경기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영아를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한 간호사와 해당 시설의 원장 등 3명에게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아기 엄마가 청원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평택 산후조리원 낙상사고 피해자 아기 엄마라고 밝힌 A 씨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A 씨에 따르면 자신의 둘째 자녀인 아들 B군의 낙상사고는 2022년 7월 18일 오후 12시 25분쯤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졌다. 당시 조리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C 씨가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B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조리원 측이 제대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리원장은 A 씨에게 "아기가 혼자 꿈틀거리다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걸 잡긴 잡았는데 바닥에 살짝 '쿵' 했다"며 "혹시 모르니 근처 종합병원에 가보자"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B군의 부상은 심각했다. A 씨는 "신경외과 의사가 CT를 보여주며 '좌우 양쪽 두개골 골절에 뇌출혈이 3군데나 있다'고 입원 수속을 권유했다"라고 밝혔다.
B군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뇌출혈 양이 증가하면 긴급 뇌수술에 들어가야 하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수술 중 아기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며 "당시 '내가 뭘 듣고 있는 건가' 싶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저리고 아팠다"며 "우리 아이가 이대로 버텨서 아무 일 없길 바랐다"라고 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조리원 측의 설명을 곱씹어보다가 ‘생후 8일 된 아기가 얼마나 크게 움직였길래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졌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A 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됐다. 그는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다"며 "영상에는 간호사가 기저귀 교환대에 우리 아기를 눕힌 뒤 옆에서 울고 있는 다른 아기를 안고 몸을 휙 돌리자 저희 아기 속싸개가 빨려 들어가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찍혔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영상을 보면서 조리원 측이 사고가 난 지 30분이 지난 후에야 제게 사고를 축소해서 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이후 조리원의 대처는 A 씨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그는 "조리원의 대표원장이라는 사람도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다"라며 "조리원 측 법률 대리인은 서면을 보내 '간호사에 대해선 어떤 경위에 의해 아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은 신생아 관리까진 감독할 수 없어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간호사 C씨와 조리원장, 대표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거쳤고 경찰은 지난달 피의자 일부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해 일부 송치했다. A 씨는 "법의 심판만을 2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1년 7개월 만에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니 조리원장과 대표원장은 불송치라고 한다"며 "사고가 일어난 날 제게 거짓말한 조리원장이 혐의가 없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라고 분노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완수사 요청이 추가로 접수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입원 기간은 한 달 정도였지만, 머리뼈가 붙기까지 3개월이나 걸렸다. 사고 이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누구도 저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리원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고, 낙상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명의 아이만 기저귀를 교환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생아실 처치대에 가드 설치, 바닥 매트 설치 의무화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이날 동의 수 1만3,800명을 넘겼다. 해당 청원은 오는 4월 24일 마감된다. 청원이 게시된 지 한 달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0D0884A0A7A559CCE064B49691C1987F